2026년 05월 30일(토)

남자·여자 같은 병실 사용 가능해지나...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조항 폐지안 발표

앞으로 병원 입원실을 남녀 성별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입원실 운영 기준 조항의 정비다. 


현행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규정이 병상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부부가 동시에 입원하는 상황이나 직계가족의 공동 입원, 보호자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소아 환자의 입원 등에서 병실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은 남녀 환자를 동일한 병실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니다. 법적으로 획일적인 남녀 구분 의무만 제거하고, 각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병상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병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