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0일(토)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 드디어 멈추나... 법무부, 非아파트 관리비 공개 추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앞으로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투명한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8일 법무부는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번 입법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과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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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건물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관리행위가 일어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맹점도 보완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관리비 내역 미공개에 대한 제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도입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하여 관리비 부당 징수를 근절하겠다"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