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0일(토)

은행에서 가입한 국민성장펀드, 증권사로 옮겨 거래 가능

은행에서 가입한 국민성장펀드를 증권사로 이전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29일 금융투자협회는 은행 등에서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원하는 증권사로 판매사를 변경해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형 펀드다.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로 설계돼 투자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향후 증권시장 상장이 계획돼 있다.


금투협은 지난 22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회사 변경 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했다.


일반 공모펀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은 복잡한 과세 정보 관리 문제로 판매사 변경이 제한돼 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국민성장펀드도 같은 이유로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상장 이후 시장 거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예외 적용 논의가 시작됐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관련 규정도 재개정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국민성장펀드 고객을 자사 플랫폼으로 유치할 기회가 생겼다. 향후 국민성장펀드 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산관리(WM) 서비스와 연계한 투자상품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