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0일(토)

병실 '남녀 구분' 의무 삭제 추진... 복지부 "현실 반영한 규제 개선"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삭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부부·가족 등 필요한 경우에만 같은 병실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남녀 병실 구분 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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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서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과 2차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 공개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녀 혼실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 과장은 "입원실 남녀 구분은 병원이 기본적으로 자율 운영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 환자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규제 개선 논의는 작년 4월 광주광역시 건의에서 출발했다. 광주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과 간병 부담이 발생한다며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했다.


신 과장은 "현재도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있고 어린이병원 다인실은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미 다양한 형태의 병실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환자실 운영 현실도 개정 배경 중 하나다. 신 과장은 "현재 대부분 중환자실은 환자 상태와 치료 효율성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고 있어 남녀 환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며 "현행 시행규칙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전국 중환자실 상당수가 규정 위반 상태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입원실 남녀 구분은 굳이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환자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실제 병실 운영 방식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과 의료환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