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지상파 방송의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스타 성형외과 의사들이 20억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복구를 위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다 극심한 자금난에 직면하자 대부업체 이사로부터 20억3000만 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이 씨와 오 씨는 대부업체를 속인 적이 없고 건물을 매도해 빚을 갚으려 노력하는 등 변제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오 씨의 경우 일부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이 누락된 점이 참작돼 10억3000만 원의 사기 혐의만 인정됐으나, 실형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10억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