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원을 지출하며 1억원이 넘는 빚을 진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성형 중독인 아내를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다는 A씨는 "아내는 저와 두살 차인데,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의 미녀다.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 자기관리가 철저했고 그런 모습에 끌려 결혼하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결혼한 이후 자기관리가 정도를 지나치는 것 같았다.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는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다녀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다. 그 뒤로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과도한 성형 비용이 파탄의 원인이 됐다. A씨는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확인해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원이 나갔다. 피부과 시술비, 관리비까지 합치면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A씨는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더라.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가 1억2000만원을 넘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A씨 장모님 환갑잔치에서 아내는 친척들에게 자기 얼굴을 "중형차 한 대 값"이라 농담처럼 말했다. 모두가 웃었지만 A씨는 웃을 수 없었다.
배우자를 향한 신뢰는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A씨는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남편 어차피 나 못 떠난다.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제가 그저 ATM(현금지급기) 기계처럼 느껴졌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 선언을 했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이 아니어서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며 이혼 못 한다고 하더라.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법적 기준에 따르면 과도한 낭비와 일방적인 채무 부담은 법률상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행위가 단순 자기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며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성형수술 채무 1억2000만원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