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7일(수)

"너흰 처벌 안 받아" 촉법소년 조종해 무인매장 턴 10대 실형

미성년자 법망의 허점을 악용해 촉법소년들을 범죄로 끌어들이고 무인 매장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연쇄 범행을 부연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촉법소년 제도라는 형사처벌 면제 기준을 내세워 공범을 모으고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11월 촉법소년 등 만 13~14세 중학생 3명에게 무인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249만5000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돈을 훔쳐 와서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 너희들은 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꼬드긴 뒤 무인 매장 키오스크 기계에 있는 돈을 훔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가담자 중 한 여학생에게는 차량 절도를 강요하며 흉기를 겨누는 폭력성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자영업자를 향한 협박 범행도 수사 과정에서 규명됐다. A군은 후배와 함께 인천 부평 지역 술집 등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걸 신고하겠다"고 술집 주인 등을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192만7000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을 두려워하는 소상공인의 심리를 노린 계획적 갈취였다.


이 판사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의 소굴에 빠지게 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피고인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절도와 폭력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약 1년 가까이 수용됐는데, 자숙하기는커녕 임시 퇴원한 후 6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