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6일(화)

삼성전자 비반도체 노조, 오늘(26일) 법원에 '임금협상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주요 노동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단을 법원에 요구한다.


지난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에서는 사측과 교섭 노조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현재 실시되고 있다.


뉴스1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다루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삼성전자 내 3대 노조 중 하나다. 조합원 수는 기존 2600여명에서 최근 1만 3000여명으로 급증했다.


동행노조는 교섭권을 보유한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가 DX 부문 직원들의 조직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동행노조는 앞서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사측과 연대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떠났기 때문에 이번 잠정합의안 투표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 인사이트


동행노조는 성명에서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부문의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으로 세전 약 2억 1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DX 부문을 비롯한 비메모리 사업부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조직적인 부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