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당한 학교폭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강취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23일 강도상해와 중감금치상,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작년 8월 원주의 한 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B씨의 뺨을 폭행해 고막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으로 끌고 가 출입문을 잠근 채 약 2시간 동안 감금하며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감금 과정에서 "오늘 너 죽인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구타했다.
범행 동기는 B씨가 지인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현하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가 "좋게 지내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더욱 분노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로부터 휴대전화와 현금 5만원,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담긴 지갑을 강탈했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고, 막도장 제작까지 강요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탈출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당시 극도의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창시절 경험한 학교폭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방어기제 속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과 비슷한 범죄를 반복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성사되면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