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동주택 관리비 과다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에서의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또 "누구든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리비 비리 근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관리비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기존에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도 "소위 집합건물, 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은폐돼 있지만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