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3일(토)

주차장 '문콕 사고' CCTV 원본 열람 허용 추진...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됐다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 사고나 접촉 사고 시 CCTV 영상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 내 접촉 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 소유자가 관련 CCTV 영상을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국회가 밝혔다.


현재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접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차량 소유자들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차장 내 접촉 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사고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구제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호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주차장 관리자들이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설령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비식별화 조치를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인해 비용 부담과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해왔다.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경찰 신고가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차장 관리자와 차량 소유자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 차량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 비식별화 절차 없이 사고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피해 차량 소유자 확인 절차와 보호조치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관련 기준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절차와 보호조치 기준 등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