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승범이 소속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여러 차례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2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류승범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소속사 소유의 카니발을 직접 운전하며 버스전용차로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소속사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실제 6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이용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 있다.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9인승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11인승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무인단속 시스템에 걸리면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면허 정지 기준이 40점이어서 현장 단속으로 벌점 30점을 받으면 추가 위반 시 즉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다.
류승범이 운전한 차량은 7인승 카니발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된 차종이었다. 당시 전담 매니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류승범은 혼자서 소속사 차량을 운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승범은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한 후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개인 차량이 없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도 활용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 이후 한국과 슬로바키아를 오가며 '굿뉴스' 외에도 쿠팡플레이 드라마 '가족계획' 등에 출연했다.
류승범은 현재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기획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딜러' 촬영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