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22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쳤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혀 책임이 절대 작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육군 15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4년 군부대 내에서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계근무 중 B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협박했고, 대검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네가 나를 대검으로 찌를 정도로 괴롭혀 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내 생활관과 세탁소, 흡연실 등에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를 향해 "어떻게 총을 사람에게 겨누냐. 왜 이렇게 후임병을 괴롭혔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역 후 기소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초범인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