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유천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단독 사고'의 당사자가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져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강릉경찰서는 강릉경찰서 소속 A 경위(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관이 정작 자신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다 덜미를 잡힌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쯤 강릉시 유천동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가 주행 중 연석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되자 강릉경찰서는 즉각 비위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의 하나로 A 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