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영화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죄명을 대폭 무겁게 변경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창민 영화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자폐 성향의 아들과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 식당을 찾았다가 이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사건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김 감독은 보름여 만인 11월 7일에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의 유가족들은 지난 3월 말 사건 발생 경위를 외부에 알리며 사건 재수사와 엄벌을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