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또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감형 요소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 27일경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김 회장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회장은 '항소 계획이 있는지',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입장과 동일한지',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어디가 아픈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