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이 금지된 제주 산방산에 무단 등반을 시도한 60대 싱가포르 관광객이 절벽에 고립돼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관광객은 무단 입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A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크고 자연유산 보호가 필요성이 높아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산 정상에 도달한 후 하산 중 길을 잃고 험준한 절벽 사이에 고립됐다. 당시 A씨의 유심칩은 국내 통신망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휴대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투숙 중인 숙박업소 사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조를 요청했고, 숙소 측이 이를 확인한 후 오후 7시10분쯤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좌표를 토대로 신고 접수 약 3시간 후인 오후 9시55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특별한 외상 없이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무단 입산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출입금지 구역에서 고립된 등산객들이 밤을 새며 구조를 기다리는 일이 있었고, 등산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경로를 따라 산에 오른 9명이 한꺼번에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자연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