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무관용 원칙 적용... 민주당 "과징금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과 계곡 인근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 단속을 지시했으며, 지난 12일에는 "계곡 불법 시설은 적폐"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계곡 불법 시설 정비 사업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불법적 사익 편취에 대해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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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은 "자진 철거를 유도했음에도 전혀 따르지 않고 장기간 점유하며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은 약 7만2000곳에 달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과징금 인상과 함께 불법 시설물 건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 정비 지원단을 새로 출범시켜 향후 6개월간 관련 법령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히 정비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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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도 단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 충남 당진시, 경기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등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곡 주변 평상, 가설 건축물, 불법 영업 시설 등에 대한 원상 복구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 점용 시설 중 약 6000건이 자진 철거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공동작업장 등 대체 인프라 설치를 검토해 안전과 주민 편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