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LG가 사위 윤관, 2억 대여금 항소심 패소...1심 뒤집고 조창연 승소

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삼부토건 창업주 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전 BRV코리아 고문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오성우·황현찬 부장판사)는 조 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윤 대표는 조 전 고문에게 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배우자다. 이번 소송은 LG그룹이 당사자인 사건은 아니지만, 윤 대표가 LG 오너일가와 혼맥으로 연결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소송의 발단은 2016년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매각 과정이다. 조 전 고문은 당시 삼부토건이 보유했던 르네상스호텔 매각과 재개발 과정에서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윤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다. VSL코리아는 현재 다올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조 전 고문 측은 이 과정에서 윤 대표 요청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5만원권 4000장으로 2억원을 건넸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조 전 고문은 2023년 11월 윤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2024년 9월 조 전 고문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대표가 대여 사실을 다투는 이상 돈을 빌려줬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 전 고문에게 있다며, 조 전 고문이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 1심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 전 고문은 항소심에서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금전 거래 경위, 차용증 등 명시적 자료가 남지 않은 배경을 설명해왔다. 조 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 뒤 "정의가 살아있는 느낌"이라며 "윤 대표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 사실을 통해 윤 대표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표는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윤 대표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매수하고 약 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표가 BRV 투자심의위원회에서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고, 구 대표가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윤 대표 측은 민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