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 684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136만 8천866개로 67.7%를 차지했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98만명으로,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천802만8천729명의 16.5%에 해당한다.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고려하면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별도 휴일을 제공하지 않는 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해도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정 공휴일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종사근로자 숫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