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가족 모임 중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가운데, 피고인 측은 여전히 심신장애 상태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던 A씨는 만취한 C씨가 여동생과 모친에게 욕설을 퍼붓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격렬한 언쟁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에 더해 검찰은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C씨의 30대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책임을 경감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경도 인지 장애(치매)를 앓고 있던 상황에서 당일 소주를 2병 이상 마셔 사물 변별 능력이 극도로 떨어진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출동 당시 정신이 없어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정면 부인했다. 아울러 A씨가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10대 자녀가 둘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과 혐의 부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아내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별도의 말 대신 작성해 온 진술서를 전달하며 최후진술을 갈음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