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아들이 차 훔쳐 도망" 신고... 일주일 만에 또 운전대 잡은 초등생

일주일 전 천안에서 차를 훔쳤던 초등학생이 또다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질주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12)군과 B(12)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부친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군의 부친은 오전 8시 17분쯤 "아들이 차를 훔쳐 도망갔다"고 112에 신고했다. A군과 B군은 차량을 훔쳐 약 50㎞ 떨어진 당진까지 이동한 뒤 범행 3시간 20분 만에 충남 당진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당진시 읍내동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훔친 차를 운전한 B군은 일주일 전 다른 초등생 2명과 함께 천안에서 차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군은 훔친 차량에 탑승했었고, 직접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전 경찰에 붙잡힌 B군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차를 훔칠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시동이 걸려 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당시 소년부 법원은 3명 중 주범이자 차를 운전한 C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는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했다.


B군과 다른 1명은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B군이 일주일 만에 재범을 저지르자 A군과 B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 발부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