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긴급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김기정 회장이 이끄는 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 협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심석태 고문을 강사로 초청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대 언론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비한 이번 특강에서 심석태 고문은 새로운 법적 환경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심 고문은 개정법의 핵심을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해액 재량 인정, 행정 과징금이 함께 작동하는 3중 제재 시스템"이라고 규정했다.
심 고문은 언론사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손해배상 2억5천만원과 함께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사의 재정적·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행정 과징금 제도가 특히 주목받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 시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기본적으로 부과된다. 여기에 3회 이상 반복 위반이나 피해자 대상 금품 요구 등이 확인되면 각각 최대 50%씩 가중 처벌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1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 고문은 "확정 판결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로 확인된 내용의 재유통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도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면책 조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심 고문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도 보도할 경우 공익 목적이 있어도 면책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현실적인 유일한 방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 고문은 언론사의 보도 시스템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보도 프로세스를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4단계 사전 검토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적법성·사실성 검토, 보도의 공익성 평가,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의사결정 과정 기록 보존 등의 단계를 거쳐 내부 체크리스트를 통한 일상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고문은 "모든 과정의 기록화가 핵심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기록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내부 기록이 무죄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의성을 증명하는 역증거로 활용될 위험도 있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법정 다툼에서는 보도 내용뿐만 아니라 취재와 검증 과정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검증 절차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심석태 고문은 S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언론법 전문가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조정위원,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