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넷플릭스·국세청' 법인세 소송, 2심으로... 양측 모두 항소

넷플릭스코리아와 국세청이 76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법조계는 국세청이 전날(18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에 부과된 762억 원의 법인세 중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분쟁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8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조세심판원 심리 과정에서 세금 규모가 다소 감소했지만, 넷플릭스는 2023년 11월 762억 원 세금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분류할 수 있는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 성격이라며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영상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넷플릭스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