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후에도 6개월 내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발생한 소비자 혼란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기존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했어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각각 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철회 시 주의할 점들이 있다. 철회 후에는 취소한 계약과 기존 계약 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철회는 단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실손보험 관련 기타 유의사항들도 공개했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기존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한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특약을 포함하더라도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고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