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군대 휴가 가고 싶어서... 생활관 선임 '성추행 무고'한 20대 군인의 최후

군대에서 단지 휴가를 가기 위해 선임병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상병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강원 인제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2024년 3월22일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임병 병장 B씨(20)가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고소장에 "B씨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생활관 안에서 '같이 잘래'라고 물으며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엉덩이에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고소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며 실제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아무런 죄 없이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