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해병대 병사의 소지품에서 다수의 공포탄이 무더기로 발견돼 군 전반의 총기 및 탄약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18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KCTC' 군용물 무단 반출 혐의와 군 기강 해이 문제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다수의 공포탄을 소지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씨가 훈련 중 공포탄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병대 병사 A씨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투훈련 중 사용한 탄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A씨의 행위가 사실일 경우 이는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군용물 몰수·반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군 안팎에서는 '해병대 총기 탄약 관리 불량'에 대한 비판과 함께 휴가 자동 출문 시스템 및 소지품 검사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