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보복 대행업체,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 '행동대원' 모집... 충격 실태

텔레그램을 통해 운영되는 사적 보복 대행업체들이 미성년자를 범죄 행위에 동원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복 대행업체들이 텔레그램 채널을 활용해 미성년자를 '행동대원'으로 모집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돈을 받고 대신 복수를 해주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까지 범행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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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400여 명을 확보한 한 업체는 텔레그램 구인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나이, 성별 무관', '팔과 다리가 최소 한 개 달려있을 것', '고약한 냄새 버틸 수 있는 자', '이동 범위가 넓은 자' 등으로 제시했다.


해당 업체는 게시물에 '월 1천 이상. 신고율 15% 미만. 검거율 최하. 타업체 특공대 출신이 운영하는 노하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또한 "건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씩 받아간다"며 미성년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업체가 실제 미성년자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파구에 거주한다고 밝힌 '민짜'라는 미성년자가 "제대로 할 자신 있다"고 연락하자, 운영자는 "가능하다"며 채널 주소를 안내하는 대화를 버젓이 공개했다.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에 '민짜(미성년자) 처리반 등장'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현재 보복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미성년자 동원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연루 확인 시 처벌에 대한 문제는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교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의도적으로 교사해 범행에 동원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