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씨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채널A에 따르면 A씨는 평생 월세를 살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월세 1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번도 월세살이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의아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실제 피고는 A씨와 이름만 동일할 뿐 생년월일과 성별이 모두 다른 별개의 인물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A씨의 주소지로 별도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소장을 우편 발송했으며, A씨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했다.
A씨는 이 같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법원 민원실에 문의했으나, 담당 직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민원실 직원은 "금액이 워낙 소액이니 항소했을 때 내는 (소송) 금액보다 그냥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 기존 판결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