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들이 올해 10월부터 15분 이내 재진입 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운영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부 착각으로 잘못 나간 이용자가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납부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면 제도는 차량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되며, 요금소에서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한 차량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 분석 결과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에 해당한다"며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본료 900원을 기준으로 연간 68억원 규모, 약 750만건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는 착오 진출로 인한 운전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 향상과 함께 교통안전 증진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행길이나 복잡한 분기점에서 실수로 잘못 나간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