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의 자택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불법 침입한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협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 집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김씨는 목을 조르며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가 힘을 합쳐 김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했을 뿐 강탈할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도 "무단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집이 비어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으며, 연예인이 거주하는 곳인지 몰랐다"며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