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접수가 18일 전국에서 시작됐지만, 대폭 강화된 소득 기준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려들었으나, 이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자격 요건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았던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 점이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 건보료 22만 원(연봉 약 7300만 원) 이하에서 13만 원(연봉 약 4340만 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도 22만 원에서 8만 원 이하로 컷오프 라인이 크게 낮아졌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시세 30~40억 원 수준)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이나 9억 원 수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근로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책정된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첫 주에만 적용되는 '출생 연도 5부제'를 모르고 온 고령층의 헛걸음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행정안전부는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 국민이 가입한 건보료 기준을 활용했다"며 "중동전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일반 직장인들이 대량 탈락하고 자산과 소득 기준 간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