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1일(목)

'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했다가 고발 당한 기자들, 무혐의 결론

경찰이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 이후 조진웅은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배우 조진웅 / 뉴스1


이후 해당 매체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바 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디스패치 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 행위가 법률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