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8일(월)

고속도로서 사고나면 즉시 차량 옮겨야... 대법 "2차 사고도 책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지 않으면 연쇄 추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고 차량을 즉시 옮기지 않은 운전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 발생한 사고를 보면, 택시가 차선 변경 중 냉동탑차와 충돌한 후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3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택시 승객 1명이 숨졌다.


채널A


대법원은 택시 운전자에게도 약 8억 원의 배상책임을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이 정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쇄추돌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사고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사고 원인을 따지는 행위가 오히려 2차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김원용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블랙박스나 여타 자료로 다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후 차량 밖으로 나와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2차 사고 발생 시에도 면책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차량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삼각대나 경광등을 미리 구비해두는 것도 중요한 안전조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