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OSEN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은 체납 논란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9일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김사랑의 체납 사실은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이 보유한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채가 지난달 6일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당국에 압류 조치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약 3억 6600만원이며, 현재 시장 거래가는 약 6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등에 의하면 세무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또한 필지나 호수 단위로 압류가 이뤄지기 때문에 체납액이 공시가격보다 현저히 적어도 해당 부동산 전체에 압류 조치가 내려진다.
취재진 확인 결과 김사랑은 지난 9일 체납액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김사랑은 올해 3월 세금 체납 관련 첫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를 준비하던 중 압류 조치가 진행됐으며, 지난달 8일과 9일 양일간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특히 김사랑은 자신의 아파트가 압류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예고 의무가 없어 독촉장 발송 후 별도 사전 통보 없이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사랑 역시 압류 관련 고지를 받지 못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부동산 압류 해제는 체납액 납부 후 별도로 증명서류와 함께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김사랑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내용이 남아있지만, 향후 증명 절차를 거치면 세무당국 검토를 통해 말소될 예정이다.
김사랑 측근은 "등기부등본상 4월 6일 압류가 진행됐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며 "3월께 세금 체납 고지를 받고 납부를 준비하던 중 압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기부등본을 매일 확인하지 않다 보니 세금을 낸 후에도 압류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체납 사실을 알고 5월 8일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며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고, 현재는 체납된 세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납부를 완료한 상태였고, 이번에 나온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납부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김사랑 측은 "세금 체납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납부 기한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사랑은 2001년 MBC 드라마 '어쩌면 좋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영화 '남남북녀'를 비롯해 드라마 '천년지애', '이 죽일놈의 사랑', '왕과 나', '시크릿 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어비스', '복수해라'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현재는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사랑은 지난 16일 개인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행복한 주말 되세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의 행복을 지키세요! 오늘은 또 오지 않는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영상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