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6일(토)

'교사 폄하' 논란 일은 스승의 날 영상 올린 법제처, 하루 만에 삭제하고 내놓은 공식 사과문

법제처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제작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자 하루 만에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자체 유튜브 채널에 '수상한 법교실-청탁금지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으나 15일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변호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2명에게 교사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제처 유튜브 캡처


영상 속에서 변호사는 "선생님에게 두쫀쿠를 드려도 되냐"는 학생의 질문에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며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없지만 학원 강사는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영상 공개 후 온라인상에서는 교사를 잠재적 청렴 위반자로 매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스승의 날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의 진심 어린 선물을 뇌물로 취급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법제처는 영상을 게시한 지 하루 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스승의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관련 법령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다"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려다 사례 설명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비유가 포함됐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며 "향후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이어 "불편함을 느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