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6일(토)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일단 스톱... 법원, 공정위 처분에 7월15일까지 '효력 직권정지'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앞두고 임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7월 15일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정했다. 


쿠팡 사옥 / 뉴스1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은 취소소송 제기 시 처분이나 집행, 절차 진행으로 회복 곤란한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기존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첫 동일인 변경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지난 11일 공정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