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6일(토)

"아들 대기업 취업 시켜줄게"... '취업 사기' 50대 집행유예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사기범이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광주의 한 카페에서 B 씨를 만나 "집안에 기아자동차에서 높은 사람이 있다. 돈을 주면 아들을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자녀 취업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과거에도 기아자동차 채용 사기 행각을 벌여 2018년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기 건을 별건으로 추가 입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시도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