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10대들이 외국인 최초로 형법상 일반이적죄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공범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군 등은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을 수차례 오가며 수원·오산·청주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국제공항 3곳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특화된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관용을 호소했다.
A 군 등 역시 최후진술에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적국에 이익을 주거나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자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안보 수호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