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36)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불리며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그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손승원은 작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손승원의 증거 인멸 시도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거짓 진술을 했고, 여자 친구를 통해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다섯 번째에 이른다. 특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져 상습성을 드러냈다.
손승원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차량으로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때 적용된 법률이 바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손승원은 연예인 중 이 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하지만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