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잠긴 문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11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노래방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7분 후인 오전 5시17분께 노래방 건물 앞 인도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나와 쓰러진 상태였다.
A씨는 병원 이송 전 경찰에게 "오전 4시쯤 지인이 휘두른 칼에 찔렸다. 건물 지하에 그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래방 문이 잠겨 있자 용의자가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인근을 수색한 뒤 오전 5시38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노래방 안에는 피의자 B씨(60대)와 또 다른 피해자 C씨(50대)가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건물 지하 1층에 노래방과 화장실만 있었으나 별도 간판이나 안내문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웠고, A씨도 범행 장소를 노래방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전 6시께 흥덕경찰서 형사들이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노래방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잠에서 깬 노래방 업주가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면서 현장 수색이 이뤄졌고,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에 B씨와 숨진 C씨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로 입건된 상태에서 범죄 현장임을 단정할 물증도 없어 출입문 강제 개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A씨 등 3명이 자고 갈 수 있도록 방을 내줬고, 업주가 자는 동안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10여분 전 업주를 깨웠고, 사건 현장을 본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내가 이미 신고를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B씨는 검거 당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