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건에서 아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가 13일 만기 출소했다.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받은 안모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왔다.
안씨는 2021년 5월 1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안씨의 아내인 양모 장모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전반을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양부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등록되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컸다.
현재 장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