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3일(수)

"테슬라 믿었는데" 만취 운전자, 자율주행 켜고 달리다 4분 만에 덜미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운전대를 놓은 30대 차주가 경찰의 단속 망에 걸렸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7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청명역 인근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승용차를 몰았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추격에 나선 경찰은 신고 4분 만인 오전 0시 21분경 해당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였으며, 운전자의 직접 조작이 아닌 자율주행 모드를 활성화해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킨 구체적인 경위와 주행 과정에서 실제 운전대를 잡는 등 주행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