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3일(수)

지적장애인 나체 만들고 단체 구타한 10대 일당... '이런' 처벌 받았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과 성적 가혹행위를 저질러 온 10대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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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부장판사는 공범인 최모씨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4년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성인으로, 정신연령이나 판단 능력이 일반 성인과 동등한 수준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울면서 폭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속됐다"며 "담배꽁초를 팔에 지지거나 라이터로 신체 주요 부위에 화상을 입힌 행위는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학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훈육과 선도를 약속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어린 나이에 가정 폭력과 부모 이혼을 경험하거나 부모와 떨어져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정서적 불안과 왜곡된 교우 관계를 형성한 점, 주의력결핍장애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상황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14~18세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지적장애인 A씨가 한 피고인에게 보낸 성희롱성 SNS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A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옷을 벗긴 뒤 뺨과 얼굴을 때렸으며, 담배꽁초로 팔을 지지고 라이터를 신체 주요 부위에 가까이 대어 화상을 입혔다. 일부 피고인은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씨 등 4명은 "폭행 과정에서 피가 묻어 양말 등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보상금 450만원을 가져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과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금전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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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월 23일 결심공판에서 "파렴치하고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단기 징역 5년·장기 징역 8~1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망만 봤거나 성적 가혹행위까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암묵적인 공동가공 의사와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최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