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3일(수)

군검찰, 구더기 들끓는 아내 방치한 육군 부사관 남편에 '무기징역' 구형

30대 육군 부사관이 우울증을 앓던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군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김모 부사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군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장기간 앉은 채로 생활하며 생존 문제를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관계의 주도권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심리적 종속 관계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아픈 줄 몰랐다", "디퓨저를 뿌려 냄새를 못 맡았다", "물 썩는 냄새 정도만 났다"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김 씨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대변이 묻은 이불을 갈아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악취를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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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김 씨가 2025년에만 8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고, 10월에는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네 차례 데려갔으면서도 정작 피해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간 직후 '정신병 방치',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 유기 형량'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처벌부터 걱정했다고 비판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