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서씨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테슬라 차량 1대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서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측정됐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이번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첫날 변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