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쯔양(박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
경찰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그의 법률 대리인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지속적으로 허위 고발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쯔양도 작년 10월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구제역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