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의 50대 가해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망상에 따른 피해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무고죄의 위험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는 점을 명시하며 "피고인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며 허위로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CCTV 영상을 본 뒤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단순히 맞은편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억울함을 느낀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사건은 공론화됐다.
당시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고,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뒤늦게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은 담당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