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발 아르헨티나행 항공편에서 승객 두 명이 기내에서 성관계를 벌이다 착륙 직후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 내 음란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 등 외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적의 54세 남성과 59세 여성이 9일 코파항공 CM 836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 로사리오 국제공항 착륙 즉시 공항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두 승객은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이들은 기내에서 호감을 느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서 성관계를 시작했다.
한 어린이 승객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기장은 착륙 전 공항 측에 형사 소송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항공기가 로사리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관들이 기내에 올라 두 승객을 억류했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이송돼 신원 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 과정을 거쳤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3명의 자녀를 둔 기혼 건축가로, 여성은 이혼한 사업가로 밝혀졌다. 현지 경찰은 이들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내 음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항공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민간항공국(ANAC) 항공 규정은 항공기 내 성행위 시도를 승객 행동 수칙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각국 민간항공국은 안전과 정상적인 비행 진행을 방해하는 승객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내 음란 행위로 적발된 승객은 항공법규를 넘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 역시 해당 승객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향후 탑승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