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와 주류 협업 제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12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오는 2028년부터 커피 원두 기준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이라면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디카페인 제품임에도 실제 잔류 카페인 수치가 낮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기준 대상을 '커피 제품'에서 '커피 원두'로 명확히 바꿨다. 앞으로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탈카페인)'이나 '디카페인 원두 사용' 문구를 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 개선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가공식품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돼 혼동을 주는 '주류 협업 제품' 관리도 엄격해진다.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 제품은 앞으로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해당 문구는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2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